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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액 감면 양도차익 과소신고에 가산세가 붙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법인에는 특별부가세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전액 감면 대상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해당 법인에는 특별부가세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전액 감면되는 토지 등의 양도차익만 있는 법인이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5.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59의5조: 현재 같은 번호·제목의 조문이 없어 삭제 또는 이동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59조의5 (신고ㆍ납부ㆍ결정ㆍ경정과 징수) 제59조의2의 규정에 의한 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에 대한 신고ㆍ납부ㆍ결정ㆍ경정 및 징수에 관하여는 토지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의 신고ㆍ납부ㆍ결정ㆍ경정 및 징수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되, 기타의 법인세액에 합산하여 신고ㆍ납부ㆍ결정ㆍ경정 및 징수한다. 이 경우에는 제41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5.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58조 제3항: 회신 당시 제목은 ‘신고·납부·결정·경정과 징수’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재해손실에 대한 세액공제’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기한연장승인을 얻은 외국법인이 신고세액을 납부하는 때에는 기한연장일수에 금융기관의 이자율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2항에 따라 제1항제1호의 법인세(신고기한이 지나지 아니한 것은 제외한다)에 대한 공제신청을 받으면 그 공제세액을 결정하여 해당 법인에 알려야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구 조세감면규제법에 따라 특별부가세가 전액 감면되는 토지 등의 양도차익만 있는 법인이 특별부가세 과세표준금액을 과소신고하였다.
질의요지
구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가 전액 감면되는 토지 등의 양도차익만 있는 법인이 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금액을 과소 신고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9조의5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 부가세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구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가 전액 감면되는 토지 등의 양도차익만 있는 법인이 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금액을 과소 신고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9조의5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 부가세과 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특별부가세가 전액 감면되는 토지 등의 양도차익만 있는 법인이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하면 특별부가세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되는가?
회답
구 조세감면규제법에 따라 특별부가세가 전액 감면되는 토지 등의 양도차익만 있는 법인이 특별부가세 과세표준금액을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9조의5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8조 제3항에 따라 특별부가세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59의5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58조제3항 (재해손실에 대한 세액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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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638 (1995.09.25 회신), "전액 감면 양도차익 과소신고에 가산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804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8043)
- 원 제목
-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고 특별부가세를 전액감면 받았으나 재평가액으로 신고함으로서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을 과소신고 한 경우 법인세법상 과소신고 가산세가 적용되는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