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환매조건부 채권 이자는 건설자금 이자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3573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환매조건부 채권 이자는 건설자금 이자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9.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그 이자는 건설자금 이자 계산 대상 지급이자에 해당한다.

환매조건부 채권매매와 관련해 고객에게 지급한 이자의 성격을 물었다. 그 이자는 건설자금 이자 계산 대상 지급이자에 해당한다. 1993.12.31 개정 전의 법인세법 규정을 적용한 결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5.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33조 제1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증권회사가 환매조건부 채권매매와 관련하여 고객에게 이자를 지급한다.

질의요지

증권회사가 환매조건부 채권매매와 관련하여 고객에게 지급하는 이자는 법인세법 제33조 제1항(1993.12.31개정 전의 것)의 규정에 의한 건설자금 이자 계산 대상 지급이자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증권회사가 환매조건부 채권매매와 관련하여 고객에게 지급하는 이자는 법인세법 제33조 제1항(1993.12.31개정 전의 것)의 규정에 의한 건설자금 이자 계산 대상 지급이자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증권회사가 환매조건부 채권매매와 관련하여 고객에게 지급하는 이자가 건설자금 이자 계산 대상인지.

회답

증권회사가 환매조건부 채권매매와 관련하여 고객에게 지급하는 이자는 법인세법 제33조 제1항(1993.12.31개정 전의 것)의 규정에 의한 건설자금 이자 계산 대상 지급이자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573 (<time datetime="1995-09-19">1995.09.19</time> 회신), "환매조건부 채권 이자는 건설자금 이자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803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8031)
원 제목
증권회사가 환매조건부 채권매매와 관련하여 고객에게 지급하는 이자가 건설자금 이자 계산 대상 지급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