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수용 추가보상금의 귀속과 가산세는 어떻게 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3385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수용 추가보상금의 귀속과 가산세는 어떻게 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8.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양도시기는 보상금 공탁일이며 이후 보상금 증가분의 추가납부에는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수용 토지의 추가보상금에 대한 특별부가세 귀속시기와 가산세 등을 물었다. 양도시기는 보상금 공탁일이며 이후 보상금 증가분의 추가납부에는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해당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은 과세표준신고기한 다음날부터 5년간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5.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41조 제1항: 회신 당시 제목은 ‘가산세’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자산의 취득가액’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징수함에 있어서 당해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각호에 게기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비영리내국법인에 대해서는 제1호의 상업장부에 관한 가산세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없거나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상업장부의 비치기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정부가 결정한 산출세액(第22條의2의 規定에 의한 適正留保超過所得에 대한 法人稅를 제외한다)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당해 법인의 수입금액의 1만분의 7에 미달하거나 산출세액이 없을 때에는 그 영업세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 또는 이에 준하는 성질의 금액의 1천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내국법인이 매입ㆍ제작ㆍ교환 및 증여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자산은 제외한다):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 1의2. 내국법인이 외국자회사를 인수하여 취득한 주식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 제18조의4에 따라 익금불산입된 수입배당금액, 인수 시점의 외국자회사의 이익잉여금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2. 자기가 제조ㆍ생산 또는 건설하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취득한 자산: 제작원가(制作原價)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 3. 그 밖의 자산: 취득 당시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2.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5.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26의2조 제1항 제1호: 현재 같은 번호·제목의 조문이 없어 삭제 또는 이동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소유하던 토지 일부가 법률에 따라 수용됐고 기업자가 보상금을 공탁했다. 공탁일 이후 보상금이 증가해 특별부가세를 추가 납부하게 됐다.

질의요지

토지수용법 또는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수용의 경우로서 기업자가 당해 토지에 대한 보상금을 공탁하는 때의 양도시기는 보상금의 공탁일이 되는 것이며, 이 경우 보상금의 공탁일 이후에 보상금이 증가되어 이에 대한 특별부가세를 추가납부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41조 제1항에 의한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 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토지수용법 또는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수용의 경우로서 기업자가 당해 토지에 대한 보상금을 공탁하는 때의 양도시기는 보상금의 공탁일이 되는 것이며, 이 경우 보상금의 공탁일 이후에 보상금이 증가되어 이에 대한 특별부가세를 추가납부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41조 제1항에 의한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 하는 것이고

2.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에 있어서의 당해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은 1990.12.31자 법률 제4277호로 개정된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국세의 “과세표준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5년간이 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수용된 토지의 보상금이 공탁 후 증가한 경우 특별부가세 귀속시기, 가산세 및 부과제척기간.

회답

1. 토지수용법 또는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수용의 경우로서 기업자가 당해 토지에 대한 보상금을 공탁하는 때의 양도시기는 보상금의 공탁일이 되는 것이며, 이 경우 보상금의 공탁일 이후에 보상금이 증가되어 이에 대한 특별부가세를 추가납부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41조 제1항에 의한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 하는 것이고

2.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에 있어서의 당해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은 1990.12.31자 법률 제4277호로 개정된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국세의 “과세표준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5년간이 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385 (<time datetime="1995-08-30">1995.08.30</time> 회신), "수용 추가보상금의 귀속과 가산세는 어떻게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800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8005)
원 제목
법인이 소유하고 있던 토지중 일부가 수용되어 추가보상금이 지급된 경우 특별부가세 귀속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