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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중소기업의 중간예납은 언제부터 적용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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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중소기업으로 보아 중간예납 규정을 적용한다.
법인이 새로 중소기업이 된 경우 중간예납 규정을 적용할 사업연도를 물었다. 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중소기업으로 보아 중간예납 규정을 적용한다.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개정으로 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가 대상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 및 별표2의 개정으로 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게 되었다.
질의요지
법인이 새로이 중소기업에 해당하게 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중소기업으로 보고, 이 경우 법인세 중간예납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도 중소기업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중소기업의 범위에 관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인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 및 별표2의 개정으로 인하여 새로이 중소기업에 해당하게 되는 때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중소기업으로 보고, 이 경우 법인세법 제31조 제2항의 법인세 중간예납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도 중소기업으로 보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시행령 별표 개정으로 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게 된 경우 법인세 중간예납 규정을 적용할 사업연도.
회답
중소기업의 범위에 관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인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 및 별표2의 개정으로 인하여 새로이 중소기업에 해당하게 되는 때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중소기업으로 보고, 이 경우 법인세법 제31조 제2항의 법인세 중간예납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도 중소기업으로 보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2조제5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법인세법 제31조제2항 (비상위험준비금의 손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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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330 (1995.08.24 회신), "새 중소기업의 중간예납은 언제부터 적용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799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7990)
- 원 제목
- 법인세 중간예납 규정을 적용하는 해당 과세연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