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임원 사망위로금은 손금과 비과세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3205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임원 사망위로금은 손금과 비과세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8.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순직 관련 장례비·위로금은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임원 사망으로 유족에게 지급하는 위로금 등의 세무처리 방법을 물었다. 순직 관련 장례비·위로금은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사망 관련 급여·유족보상금·장사비·경조금은 성격과 지급 범위에 따라 비과세 여부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2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5.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5조 제4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5.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8조 제5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회계법인 대표사원이 사망하였고 법인에는 별도의 지급규정이 없다. 법인은 유족에게 사망위로금을 지급하려고 한다.

질의요지

법인이 임원의 순직과 관련하여 지급하는 장례비나 위로금등으로서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안의 금액은 이를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며, 유가족이 사용자로부터 받는 연금이나 위자료의 성질이 있는 급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1. 법인이 임원의 순직과 관련하여 지급하는 장례비나 위로금등으로서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안의 금액은 이를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며,

2.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사망과 관련하여 유가족이 사용자로부터 받는 연금이나 위자료의 성질이 있는 급여는 소득세법 제5조제4호 다목에 의하여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이고,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사망과 관련하여 유가족이 사용자로부터 지급받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지급기준범위내의 유족보상금과 장사비는 같은법시행령 제8조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3. 근로의 제공과 관련없이 사망한 근로자의 유가족이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경조금은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안의 금액에 한하여 이를 지급받는자의 소득으로 보니 아니하는 것이며,

정제 정리

질의

별도 지급규정 없이 임원의 유족에게 지급하는 사망위로금의 세무처리 방법.

회답

1. 법인이 임원의 순직과 관련하여 지급하는 장례비나 위로금 등은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

2. 근로 제공으로 인한 사망과 관련해 유가족이 사용자에게서 받는 연금이나 위자료 성질의 급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음. 근로기준법상 지급기준 범위 내의 유족보상금과 장사비도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음.

3. 근로 제공과 관계없이 사망한 근로자의 유가족이 사용자에게서 받는 경조금은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에 한하여 지급받는 자의 소득으로 보지 않음.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205 (<time datetime="1995-08-09">1995.08.09</time> 회신), "임원 사망위로금은 손금과 비과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797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7971)
원 제목
회계법인의 대표사원의 사망함에 따라 당 법인에서 별도의 지급규정은 없으나 그 유족에게 사망위로금을 지급하려고 하는 경우 세무상 처리방법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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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