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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자의 대금 지연이자에도 인정이자를 계산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조세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경우가 아니면 별도의 인정이자를 계산하지 않는다.
특수관계자가 상품대금을 늦게 지급해 지연이자를 받는 경우 인정이자 계산 여부를 물었다. 조세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경우가 아니면 별도의 인정이자를 계산하지 않는다. 부당 감소 여부는 특수관계자 외 거래상황 등 구체적 정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4.12.23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47조: 제47조에서 제2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5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 신설 3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출자자등에게 무상 또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당좌대월이자율(이하 "당좌대월이자율"이라 한다)보다 낮은 이율로 금전을 대여한 경우에는 당좌대월이자율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상당액 또는 이자상당액과의 차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법인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합법인 등"이란 다음 각 호의 법인을 말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특수관계자가 상품대금을 약정일에 지급하지 못했다. 지연일수에 대해 정기예금이자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받기로 약정했다.
질의요지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있어 상품대금을 약정일에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그 지연일수에 대하여 정기예금이자율에 의한 지연이자를 받기로 한 경우에는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7조의 인정이자계산은 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있어 상품대금을 약정일에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그 지연일수에 대하여 정기예금이자율에 의한 지연이자를 받기로 한 경우에는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7조의 인정이자계산은 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경우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특수관계자 이외자와의 거래상황 등 구체적인 정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특수관계자가 상품대금을 약정일보다 늦게 지급하여 정기예금이자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받기로 한 경우 인정이자를 별도로 계산하는지 여부.
회답
조세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면 법인세법시행령 제47조의 인정이자계산을 하지 않는다. 조세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경우인지는 특수관계자 이외의 자와의 거래상황 등 구체적인 정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47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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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104 (<time datetime="1995-07-31">1995.07.31</time> 회신), "특수관계자의 대금 지연이자에도 인정이자를 계산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794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7940)
- 원 제목
- 특수관계자와 거래시 물품대금을 약정일을 경과하여 지급하는 경우 지연일수에 대하여 장기예금이자율에 의한 이자상당액을 수령하기로 약정한 경우 동 이자상당액을 결산시 미수수익으로 계상한 경우 인정이자계산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