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법인세
새 중소기업의 중간예납세액은 언제 분납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중소기업으로 보며 납부기한 경과일부터 45일 이내 분납할 수 있다.
법인이 새로 중소기업이 된 경우 중간예납세액 1천만원 초과분의 분납기일을 물었다. 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중소기업으로 보며 납부기한 경과일부터 45일 이내 분납할 수 있다. 12월 말 법인의 납부기한은 1995.08.31이며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별표1 및 별표2의 개정으로 법인이 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게 되었다. 중간예납신고 때 납부할 세액은 1천만원을 초과한다.
질의요지
법인이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별표1 및 별표2의 개정으로 인하여 새로이 중소기업에 해당하게 되는 때에는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중소기업으로 보는 것이고, 중간예납신고시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부기한(12월말법인의 경우 1995.08.31)이 경과한 날로부터 45일 이내에 법인세법시행령 제90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납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별표1 및 별표2의 개정으로 인하여 새로이 중소기업에 해당하게 되는 때에는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중소기업으로 보는 것이고, 이 경우 중소기업으로 보는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중간예납신고시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부기한(12월말법인의 경우 1995.08.31)이 경과한 날로부터 45일 이내에 법인세법시행령 제90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개정으로 법인이 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게 된 경우 중간예납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할 때의 분납기일.
회답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조제5항에 따라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중소기업으로 봄.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 중간예납신고 시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면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45일 이내에 법인세법시행령 제90조에 따라 분납할 수 있음. 12월 말 법인의 납부기한은 1995.08.31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90조 (특수관계인간 거래명세서의 제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조제5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 분할한 승용차 세무조정 이월액은 누가 처리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법규법인-4127
- 자회사 대여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인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법인-0620
- 무상 발코니 확장도 사업수입금액인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법인-3677
- 무재산 해외 거래처 채권을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법인-3273
- 개발비 감액분은 어떻게 손금에 산입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법규법인-0158
- 태양광발전설비의 감가상각은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법인-2351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088 (<time datetime="1995-07-29">1995.07.29</time> 회신), "새 중소기업의 중간예납세액은 언제 분납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791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7915)
- 원 제목
- 1995.07.01. 중소기업기본법의 개정으로 인하여 법인이 대기업에서 중소기업으로 조정되는 경우 중간예납신고시 납부세액이 1,000만원 초과하는 경우 분납기일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