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공장설비 매각·폐기 손실은 언제 손금이 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683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공장설비 매각·폐기 손실은 언제 손금이 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6.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매각손실은 매각 사업연도에, 폐기손실은 폐기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다.

공장 통·폐합 과정에서 설비를 매각하거나 폐기한 손실의 손금 산입을 물었다. 매각손실은 매각 사업연도에, 폐기손실은 폐기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다. 폐기 시 장부가액에서 1,000원을 공제하며 매각·폐기 사실을 인정할 자료를 비치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4.12.23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 제4항: 회신 당시 제목은 ‘즉시상각의 의제’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④시설의 개체 또는 기술의 낙후로 인하여 사업별 고정자산의 일부를 폐기한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장부가액에서 1,000원을 공제한 금액을 폐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④ 삭제 <2004.3.22>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2개의 공장설비를 통·폐합하면서 자산 일부를 매각하거나 생산설비를 폐기해 보관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법인이 2개의 공장설비를 통ㆍ폐합하는 과정에서 자산의 일부를 매각함에 따른 손실은 매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생산설비를 매각하지 아니하고 폐기하여 보관하는 경우에는 당해자산의 장부가액에서 1,000원을 공제한 금액을 폐기일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은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2개의 공장설비를 통ㆍ폐합하는 과정에서 자산의 일부를 매각함에 따른 손실은 매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생산설비를 매각하지 아니하고 폐기하여 보관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56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당해자산의 장부가액에서 1,000원을 공제한 금액을 폐기일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은 것이며,

2. 매각 또는 폐기내용에 대하여는 당해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비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2개의 공장설비를 통·폐합하면서 일부 설비를 매각하거나 폐기해 보관할 때 그 손실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회답

1. 자산 일부를 매각함에 따른 손실은 매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생산설비를 매각하지 않고 폐기하여 보관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56조제4항에 따라 장부가액에서 1,000원을 공제한 금액을 폐기일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2. 매각 또는 폐기내용에 관하여 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비치해야 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683 (<time datetime="1995-06-20">1995.06.20</time> 회신), "공장설비 매각·폐기 손실은 언제 손금이 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782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7828)
원 제목
통ㆍ폐합으로 인한 제조설비 정리시 동 설비의 고정자산폐기ㆍ처분손실 가능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