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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년 이후 취득 자산의 내용연수 기준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자산별·업종별 기준내용연수 또는 내용연수를 적용한다고 회신하였다.
1995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고정자산의 내용연수 적용기준을 물었다. 자산별·업종별 기준내용연수 또는 내용연수를 적용한다고 회신하였다.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2의 업종별자산 내용연수범위표를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4.12.23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 제49조에서 제28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2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1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49조(내용년수와 상각비율) 고정자산의 내용년수와 상각비율은 재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와 해당 내용연수에 따른 상각률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대상 고정자산은 1995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자산이다.
질의요지
1995.01.01 이후 취득하는 고정자산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9조의 규정에 따라 자산별ㆍ업종별로 기준내용연수 또는 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1995.01.01 이후 취득하는 고정자산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9조의 규정에 따라 자산별ㆍ업종별로 기준내용연수 또는 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2 업종별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995.01.01 이후 취득하는 고정자산의 내용연수는 어떤 기준으로 적용하는지.
회답
법인세법시행령 제49조에 따라 자산별·업종별로 기준내용연수 또는 내용연수를 적용하며, 질의의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2 업종별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를 적용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산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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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610 (1995.06.14 회신), "1995년 이후 취득 자산의 내용연수 기준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781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7817)
- 원 제목
- 1995.01.01 이후 취득하는 고정자산의 내용연수 적용기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