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공동도급 일용근로자 노임은 어떻게 처리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425회신일 세목 원천징수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공동도급 일용근로자 노임은 어떻게 처리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5.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익금과 손금은 계약상 분배비율로 안분하고 각 법인의 손익으로 계상한다.

공동사업의 손익 배분과 일용근로자 급여의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익금과 손금은 계약상 분배비율로 안분하고 각 법인의 손익으로 계상한다. 일용근로자 급여는 업무 총괄자 또는 대표회사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5.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42조: 회신 당시 제목은 ‘근무지의 신고’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142조(근무지의 신고) ①일용근로자외의 자로서 2인이상으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자는 2인이상으로부터 당해 근로소득을 받기 전에 주된 근무지와 종된 근무지를 결정하여 그 주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신고를 받은 원천징수의무자는 그 신고사항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된 근무지의 관할세무서장에게 보고하고 종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142조 삭제 <2010.12.27>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둘 이상의 법인이 동업계약에 따라 공동사업을 영위한다. 공동사업체가 일용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한다.

질의요지

2이상의 법인이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그 공동사업으로부터 생기는 익금과 손금은 계약조건에 따라 안분하여 각 법인의 손익으로 각각 계상하는 것이며, 공동사업체가 일용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때에는 공동사업체의 업무를 총괄하는 자 또는 대표회사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2이상의 법인이 동업계약에 의하여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그 공동사업으로부터 생기는 익금과 손금은 계약조건에 의한 분배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각 법인의 손익으로 각각 계상하는 것이며, 공동사업체가 일용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때에는 공동사업체의 업무를 총괄하는 자 또는 대표회사가 소득세법 제142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동도급공사에서 발생하는 일용근로자 노임의 손익 계상과 원천징수 방법.

회답

1. 공동사업에서 생기는 익금과 손금은 계약조건의 분배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각 법인의 손익으로 각각 계상합니다.

2. 공동사업체가 일용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할 때에는 공동사업체의 업무를 총괄하는 자 또는 대표회사가 소득세법 제142조에 따라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425 (<time datetime="1995-05-24">1995.05.24</time> 회신), "공동도급 일용근로자 노임은 어떻게 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779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7795)
원 제목
공동도급공사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일용근로자 노임처리 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