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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주총 배당을 유보소득에서 차감할 수 있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배당액은 그 사업연도의 유보소득 계산에서 차감할 수 없다.
사업연도 중 임시주주총회가 배당으로 처분한 잉여금을 유보소득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배당액은 그 사업연도의 유보소득 계산에서 차감할 수 없다. 사업연도 중 임시주주총회 결의로 잉여금을 처분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사업연도 중 임시주주총회를 열어 잉여금을 배당으로 처분하였다. 해당 금액을 같은 사업연도의 유보소득 계산에서 차감하려는 사안이다.
질의요지
법인이 사업연도 중에 임시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배당으로 잉여금 처분한 금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당해 사업연도의 유보소득 계산시 차감할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 사업연도 중에 임시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배당으로 잉여금 처분한 금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당해 사업연도의 유보소득 계산시 차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업연도 중 임시주주총회 결의로 배당 처분한 잉여금을 당해 사업연도의 유보소득 계산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법인이 사업연도 중 임시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배당으로 잉여금 처분한 금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당해 사업연도의 유보소득 계산시 차감할 수 없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70조 (이자소득 등의 귀속사업연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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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330 (1995.05.15 회신), "임시주총 배당을 유보소득에서 차감할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777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7774)
- 원 제목
- 임시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배당으로 잉여금 처분한 금액을 사업연도 유보소득 계산시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