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임시주총 배당을 유보소득에서 차감할 수 있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330회신일 1995.05.15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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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5.05.15

해당 배당액은 그 사업연도의 유보소득 계산에서 차감할 수 없다.

사업연도 중 임시주주총회가 배당으로 처분한 잉여금을 유보소득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배당액은 그 사업연도의 유보소득 계산에서 차감할 수 없다. 사업연도 중 임시주주총회 결의로 잉여금을 처분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사업연도 중 임시주주총회를 열어 잉여금을 배당으로 처분하였다. 해당 금액을 같은 사업연도의 유보소득 계산에서 차감하려는 사안이다.

질의요지

법인이 사업연도 중에 임시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배당으로 잉여금 처분한 금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당해 사업연도의 유보소득 계산시 차감할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 사업연도 중에 임시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배당으로 잉여금 처분한 금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당해 사업연도의 유보소득 계산시 차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업연도 중 임시주주총회 결의로 배당 처분한 잉여금을 당해 사업연도의 유보소득 계산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법인이 사업연도 중 임시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배당으로 잉여금 처분한 금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당해 사업연도의 유보소득 계산시 차감할 수 없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330 (1995.05.15 회신), "임시주총 배당을 유보소득에서 차감할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777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7774)
원 제목
임시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배당으로 잉여금 처분한 금액을 사업연도 유보소득 계산시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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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