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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락 후 대신 지급한 임차보증금은 손금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금액은 손금에 산입할 수 없고 토지 등을 양도하기 위해 직접 지출한 비용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경락 부동산의 종전 임차인에게 변제의무 없이 지급한 보증금의 손금 여부를 물었다. 해당 금액은 손금에 산입할 수 없고 토지 등을 양도하기 위해 직접 지출한 비용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기타소득 원천징수는 소득세법에 열거된 소득에 대해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법원 경락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경락 전 임차인의 임차보증금을 지급했다. 이 지급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변제의무가 없었다.
질의요지
법인이 법원의 경락에 의하여 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 경락전 임차인의 임차보증금을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한 변제의무없이 지급한 금액은 소득금액계산시 손금산입 할 수 없는 것이며, 동 금액은 특별부가세 과세표준계산시 토지등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1. 법인이 법원의 경락에 의하여 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 경락전 임차인의 임차보증금을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한 변제의무없이 지급한 금액은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시 손금산입 할 수 없는 것이며,
2. 동 금액은 특별부가세 과세표준계산시 법인세법 제59조의2제3항제2호의 토지등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고,
3. 질의③의 경우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는 소득세법 제25조에 열거된 소득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원의 경락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변제의무 없이 지급한 임차보증금의 손금산입 여부.
회답
1. 법인이 법원의 경락에 의하여 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 경락전 임차인의 임차보증금을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한 변제의무없이 지급한 금액은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시 손금산입 할 수 없는 것이며,
2. 동 금액은 특별부가세 과세표준계산시 법인세법 제59조의2제3항제2호의 토지등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고,
3. 질의③의 경우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는 소득세법 제25조에 열거된 소득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59의2조제3항제2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25조 (총수입금액 계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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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224 (1995.05.04 회신), "경락 후 대신 지급한 임차보증금은 손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775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7756)
- 원 제목
- 법원의 경락에 의하여 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 변제의무없이 지급한 임차보증금의 손금산입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