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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개량조합도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165회신일 1995.04.28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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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5.04.28

요건을 갖춘 영농조합법인은 비과세되지만 농지개량조합은 적용받을 수 없다.

영농조합법인과 농지개량조합에 농어촌특별세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영농조합법인은 비과세되지만 농지개량조합은 적용받을 수 없다. 농지개량조합은 농업생산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영농조합법인이 직접 경작한 농지세 과세대상 토지를 양도하고 특별부가세를 감면받는 경우이다. 농어촌근대화촉진법에 따라 설립된 농지개량조합의 경우도 함께 질의했다.

질의요지

영농조합법인이 직접 경작한 농지세 과세대상 토지를 양도하고 특별부가세를 감면받는 경우 그 감면세액에 대한 농어촌특별세는 비과세 되는 것이나, 농어촌근대화촉진법에 의하여 설립된 농지개량조합은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농업생산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법인 또는 영농조합법인이 직접 경작한 농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양도하고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또는 같은 법 부칙(1993.12.31 법률제4666호) 제16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를 감면받는 경우 그 감면세액에 대한 농어촌특별세는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제2호, 같은 법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 및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 되는 것이나, 농어촌근대화촉진법에 의하여 설립된 농지개량조합은 농업생산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에 해당되지 아니 하므로 상기 법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특별세의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영농조합법인과 농지개량조합이 농어촌특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농업생산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법인 또는 영농조합법인이 직접 경작한 농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양도하고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또는 같은 법 부칙(1993.12.31 법률제4666호) 제16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를 감면받는 경우 그 감면세액에 대한 농어촌특별세는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제2호, 같은 법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 및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 되는 것이나, 농어촌근대화촉진법에 의하여 설립된 농지개량조합은 농업생산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에 해당되지 아니 하므로 상기 법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특별세의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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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5전3222 심판결정
    1996.02.13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116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165 (1995.04.28 회신), "농지개량조합도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774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7747)
원 제목
영농조합법인과 농지개량조합의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적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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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