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조세특례
농지개량조합도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요건을 갖춘 영농조합법인은 비과세되지만 농지개량조합은 적용받을 수 없다.
영농조합법인과 농지개량조합에 농어촌특별세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영농조합법인은 비과세되지만 농지개량조합은 적용받을 수 없다. 농지개량조합은 농업생산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영농조합법인이 직접 경작한 농지세 과세대상 토지를 양도하고 특별부가세를 감면받는 경우이다. 농어촌근대화촉진법에 따라 설립된 농지개량조합의 경우도 함께 질의했다.
질의요지
영농조합법인이 직접 경작한 농지세 과세대상 토지를 양도하고 특별부가세를 감면받는 경우 그 감면세액에 대한 농어촌특별세는 비과세 되는 것이나, 농어촌근대화촉진법에 의하여 설립된 농지개량조합은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농업생산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법인 또는 영농조합법인이 직접 경작한 농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양도하고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또는 같은 법 부칙(1993.12.31 법률제4666호) 제16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를 감면받는 경우 그 감면세액에 대한 농어촌특별세는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제2호, 같은 법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 및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 되는 것이나, 농어촌근대화촉진법에 의하여 설립된 농지개량조합은 농업생산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에 해당되지 아니 하므로 상기 법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특별세의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영농조합법인과 농지개량조합이 농어촌특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농업생산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법인 또는 영농조합법인이 직접 경작한 농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양도하고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또는 같은 법 부칙(1993.12.31 법률제4666호) 제16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를 감면받는 경우 그 감면세액에 대한 농어촌특별세는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제2호, 같은 법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 및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 되는 것이나, 농어촌근대화촉진법에 의하여 설립된 농지개량조합은 농업생산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에 해당되지 아니 하므로 상기 법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특별세의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6조제3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제2호 (비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제1항제1호 (비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1건
- 농지개량조합도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나?1995.04.13 · 법인세 · 역사 자료 · 법인46012-1006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5전3222 심판결정1996.02.13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116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 양도소득세 감면 시 농어촌특별세는 어떻게 계산하나?1999.06.28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1243
- 과세표준이 5억원을 넘으면 농어촌특별세를 내는가?1995.10.19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3909
- 다른 공제를 받으면 중소제조업 감면이 배제되나?1995.04.18 · 조세특례 · 역사 자료 · 법인46012-1069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165 (1995.04.28 회신), "농지개량조합도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774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7747)
- 원 제목
- 영농조합법인과 농지개량조합의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적용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