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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개량조합도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농업생산 법인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되지만 농지개량조합에는 해당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농지개량조합의 특별부가세 감면세액에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농업생산 법인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되지만 농지개량조합에는 해당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농지개량조합은 농업생산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이 아니기 때문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농촌근대화촉진법에 따라 설립된 농지개량조합이 특별부가세를 감면받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농업생산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법인등이 특별부가세를 감면받는 경우, 그 감면세액에 대한 농어촌 특별세는 비과세되는 것이나 농지개량조합은 농업생산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이 아니므로 위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농업생산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법인 또는 영농조합법인이 직접 경작하던 토지로 농지세과세대상이 되는 농지를 양도하고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의 규정에 의거 특별부가세를 감면받는 경우 그 감면세액에 대한 농어촌 특별세는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제2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4조 제1호의 규정에 의거 비과세되는 것이나, 농촌근대화촉진법에 의하여 설립된 농지개량조합은 농업생산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이 아니므로 위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농지개량조합이 특별부가세를 감면받는 경우 감면세액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특례의 적용 여부.
회답
농업생산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법인 또는 영농조합법인이 직접 경작하던 농지세과세대상 농지를 양도하고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에 따라 특별부가세를 감면받으면, 그 감면세액에 대한 농어촌특별세는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호에 따라 비과세된다.
그러나 농촌근대화촉진법에 따라 설립된 농지개량조합은 농업생산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이 아니므로 위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제2호 (비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제1호 (비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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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지개량조합도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나?· 조세특례 · 역사 자료 · 법인46012-1165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8중2443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100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역사 자료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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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006 (<time datetime="1995-04-13">1995.04.13</time> 회신), "농지개량조합도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049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0498)
- 원 제목
- 공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규정 적용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