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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개량조합도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농지개량조합도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나?2. 최신 회답1995.04.28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1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요건을 갖춘 영농조합법인은 비과세되지만 농지개량조합은 적용받을 수 없다.
영농조합법인과 농지개량조합에 농어촌특별세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영농조합법인은 비과세되지만 농지개량조합은 적용받을 수 없다. 농지개량조합은 농업생산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조문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비과세)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역사 자료 · 법인46012-1165
영농조합법인과 농지개량조합에 농어촌특별세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영농조합법인은 비과세되지만 농지개량조합은 적용받을 수 없다. 농지개량조합은 농업생산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역사 자료 · 법인46012-1006
농지개량조합의 특별부가세 감면세액에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농업생산 법인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되지만 농지개량조합에는 해당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농지개량조합은 농업생산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이 아니기 때문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비과세) 4회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