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특수관계자 거래는 언제 부당행위계산 대상이 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140회신일 1995.04.26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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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특수관계자 거래는 언제 부당행위계산 대상이 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4.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5.04.26

거래로 조세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켰다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 된다.

법인과 특수관계자의 거래가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인지 물었다. 거래로 조세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켰다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 된다. 해당 여부는 정상적인 사인 간 거래와 사회통념 및 상관행을 기준으로 사실판단한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제20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법인이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있어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 계산의 부인대상이 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질의의 경우 법인이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있어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 계산의 부인대상이 되는 것이나,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경우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정상적인 사인간의 거래, 건전한 사회통념 내지 상관행을 기준으로 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과 특수관계자 간 거래가 부당행위 계산의 부인 대상이 되는지 여부.

회답

법인이 특수관계자와 거래하여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0조에 따른 부당행위 계산의 부인 대상이 된다. 조세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경우인지는 정상적인 사인 간의 거래, 건전한 사회통념 또는 상관행을 기준으로 사실판단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140 (1995.04.26 회신), "특수관계자 거래는 언제 부당행위계산 대상이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774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7741)
원 제목
법인과 특수관계자와의 거래가 부당행위 계산의 부인대상이 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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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