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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주식 관련 이자와 매각손익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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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 계산의 주식가액은 장부가액이며, 자본금 기준을 모두 초과하면 증자소득공제가 배제된다.
보유주식 관련 손금불산입 이자, 증자소득공제 및 당일 재취득 주식의 처리를 물었다. 이자 계산의 주식가액은 장부가액이며, 자본금 기준을 모두 초과하면 증자소득공제가 배제된다. 주식을 매각한 날 같은 수량을 다시 취득해도 매각손익을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다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보유주식을 매각한 뒤 같은 날짜에 같은 수량의 주식을 다시 취득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질의요지
다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보유하는 경우에 손금 산입하지 아니하는 이자 계산시에 적용할 당해 주식의 가액은 장부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보유주식을 매각한 후 같은 날짜에 같은수량의 주식을 다시 취득하는 경우에도 보유주식 매각에 따른 손익을 각사업년도 소득계산상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질의1의 경우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2항에서 규정하는 다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보유하는 경우에 손금 산입하지 아니하는 이자 계산시에 적용할 당해 주식의 가액은 장부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2. 질의2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93조 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증가된 자본금의 10%를 모두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같은법 제1항에 의한 증자소득공제 적용이 배제되는 것이며.
3. 질의3의 경우 보유주식을 매각한 후 같은 날짜에 같은수량의 주식을 다시 취득하는 경우에도 보유주식 매각에 따른 손익을 각사업년도 소득계산상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다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관련 손금불산입 이자 계산에 적용할 주식가액
2. 증가된 자본금 기준 초과 시 증자소득공제 적용 여부
3. 보유주식을 매각한 날 같은 수량을 재취득한 경우 매각손익의 처리
회답
1.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2항에 따른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가액은 장부가액으로 합니다.
2. 조세감면규제법 제93조 제2항 본문의 증가된 자본금 10%를 모두 초과하면 같은 법 제1항의 증자소득공제 적용이 배제됩니다.
3. 보유주식을 매각한 후 같은 날짜에 같은 수량을 다시 취득해도 매각손익을 각 사업연도 소득계산상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18의3조제2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감면규제법 제93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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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139 (<time datetime="1995-04-26">1995.04.26</time> 회신), "보유주식 관련 이자와 매각손익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773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7739)
- 원 제목
- 손금 산입하지 아니하는 이자 계산시에 적용할 당해 주식의 가액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