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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상 과점주주는 누구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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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인의 소유주식 또는 출자액 합계가 법인 전체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을 말한다.
국세기본법상 과점주주의 범위와 해당 여부를 물었다. 특수관계인의 소유주식 또는 출자액 합계가 법인 전체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을 말한다. 개별 사안이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국세기본법 상 과점주주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친족 기타 특수관계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법인의 발행주식 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1인과 그와 동법시행령 제20조에서 규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법인의 발행주식 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을 말하는 것이나, 귀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구체적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 할 사항이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세기본법상 과점주주의 범위와 구체적 해당 여부.
회답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항의 “과점주주”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서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을 말함.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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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2120 (<time datetime="1995-07-21">1995.07.21</time> 회신), "국세기본법상 과점주주는 누구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764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7644)
- 원 제목
- 국세기본법상 과점주주의 범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