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국세기본법상 과점주주는 누구인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국세기본법상 과점주주는 누구인가?2. 최신 회답1999.05.27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0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특수관계인의 소유주식 또는 출자액 합계가 전체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가 과점주주이다.

국세기본법상 과점주주의 범위와 주주의 의미를 물었다. 특수관계인의 소유주식 또는 출자액 합계가 전체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가 과점주주이다. 주주는 명부 기재 여부와 관계없이 사실상 주주권을 가진 자이며 해당 여부는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미확인 · 징세46101-1240

국세기본법상 과점주주의 범위와 주주의 의미를 물었다. 특수관계인의 소유주식 또는 출자액 합계가 전체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가 과점주주이다. 주주는 명부 기재 여부와 관계없이 사실상 주주권을 가진 자이며 해당 여부는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미확인 · 징세46101-2120

국세기본법상 과점주주의 범위와 해당 여부를 물었다. 특수관계인의 소유주식 또는 출자액 합계가 법인 전체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을 말한다. 개별 사안이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