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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상 과점주주는 누구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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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인의 소유주식 또는 출자액 합계가 전체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가 과점주주이다.
국세기본법상 과점주주의 범위와 주주의 의미를 물었다. 특수관계인의 소유주식 또는 출자액 합계가 전체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가 과점주주이다. 주주는 명부 기재 여부와 관계없이 사실상 주주권을 가진 자이며 해당 여부는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과점주주는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를 말함
본문(원문)
1.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는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동법 시행령(제20조)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를 말하며
2. 위에서 “주주”라 함은 주식의 소유자로서 주주명부 등에 기재 유무와 관계없이 사실상 주주권을 가진 자를 말하는 것으로
3. 귀 질의의 경우 과점주주 해당여부는 귀 기관에서 사실에 따라 판단하여 결정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세기본법상 과점주주의 범위와 과점주주 해당 여부.
회답
1.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는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동법 시행령(제20조)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를 말합니다.
2. 위에서 “주주”라 함은 주식의 소유자로서 주주명부 등에 기재 유무와 관계없이 사실상 주주권을 가진 자를 말합니다.
3. 과점주주 해당 여부는 사실에 따라 판단하여 결정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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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1240 (<time datetime="1999-05-27">1999.05.27</time> 회신), "국세기본법상 과점주주는 누구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070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0703)
- 원 제목
- 국세기본법상 과점주주의 범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