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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환급액을 농어촌특별세에 충당할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유사 질의에 대한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법인세 환급세액을 농어촌특별세 납부세액에 충당할 수 있는 조건을 물었다. 유사 질의에 대한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신고기한 내 환급금 결정과 신고서류상 충당 의사 부기가 있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세와 농어촌특별세를 신고하면서 법인세에는 환급세액이, 농어촌특별세에는 납부세액이 발생했다.
질의요지
법인세 및 농어촌특별세 신고시 법인세는 환급세액이 발생하고 농어촌특별세는 납부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신고된 법인세의 환급세액이 농어촌특별세의 납부세액에 충당되기 위해서는 신고된 법인세의 환급세액이 그 신고기한 내에 국세기본법 제51조에 의한 국세환급금으로 결정되고 또한 납세자가 신고서류에 동 국세환급금을 농어촌특별세에 충당하고자 하는 뜻을 부기한 경우에 한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와 내용이 유사한 질의에 대하여 기 회신한 바 있으므로 기 회신문(국세청징수 46101-997, 1995.04.20) 사본을 첨부하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국세청징수46101-997, 1995.04.20.
정제 정리
질의
법인세 신고 시 발생한 환급세액을 농어촌특별세 납부세액에 충당할 수 있는 조건에 관한 질의이다.
회답
유사한 질의에 대한 기 회신문(국세청징수46101-997, 1995.04.20)을 참고한다. 신고된 법인세 환급세액이 신고기한 내 국세환급금으로 결정되고, 납세자가 신고서류에 농어촌특별세로 충당하려는 뜻을 부기한 경우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국세청징수46101-997 (게시판 미보유)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2건
- 법인세 환급액을 농어촌특별세에 충당할 수 있나?· 기타 · 미확인 · 징세46101-830
- 법인세 환급액을 농어촌특별세에 충당할 수 있나?·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4610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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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1327 (<time datetime="1995-05-24">1995.05.24</time> 회신), "법인세 환급액을 농어촌특별세에 충당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763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7636)
- 원 제목
- 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