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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사가 인수한 주권 양도도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46430-2451회신일 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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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주간사가 인수한 주권 양도도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11.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주간사가 인수한 주권의 양도는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다.

주간사가 인수한 주권을 양도할 때 증권거래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주간사가 인수한 주권의 양도는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다. 탄력세율은 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주권에 한하여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증권거래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주간사가 인수한 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과세대상이며, 또한 증권거래세 탄력세율은 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주권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와 같이 증권거래법 제8조에 의거 주간사가 인수한 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법 제1조의 의거 과세대상이며, 또한 증구너거래세 탄력세율은 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주권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간사가 인수한 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 여부와 탄력세율 적용 여부.

회답

증권거래법 제8조에 따라 주간사가 인수한 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법 제1조에 따른 과세대상이다. 증권거래세 탄력세율은 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주권에 한하여 적용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30-2451 (<time datetime="1996-11-19">1996.11.19</time> 회신), "주간사가 인수한 주권 양도도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760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7607)
원 제목
주간사가 인수한 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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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