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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 제조면허를 받으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46420-735회신일 1996.04.19세목 기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주류 제조면허를 받으려면 무엇이 필요한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04.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5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6.04.19

자격·시설요건을 갖추고 면허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주류 제조면허를 받기 위한 요건과 신청 방법을 물었다. 자격·시설요건을 갖추고 면허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주세사무처리규정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주세법(2025.01.01 시행), 주세사무처리규정(2026.07.2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4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4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6.01.01 → 현재 시행본 2025.01.01

    주세법 제5조: 회신 당시 제목은 ‘주류제조의 면허’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주류의 종류’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5조(주류제조의 면허) ①주류를 제조하고자 하는 자는 제조할 주류의 종류별(品目區分이 있는 종류의 酒類의 경우에는 品目別)로 제조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당해 제조장에서 제조할 주류를 추가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주류제조장(第5項의 規定에 의하여 酒類製造場으로 보는 容器注入製造場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③탁주(大統領令이 정하는 長期保存이 가능한 濁酒를 제외한다)의 공급구역은 주류제조장 소재지의 시(서울特別市와 廣域市를 포함한다)ㆍ군의 행정구역으로 한다. 다만, 주류공급사정과 주세보전상 그 공급구역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동일 지방국세청관내에 한하여 당해 지방국세청장이 이를 변경할 수 있다. ④희석식 소주…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5조(주류의 종류) ① 주류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주정 2. 발효주류 가. 탁주 나. 약주 다. 청주 라. 맥주 마. 과실주 3. 증류주류 가. 소주 나. 위스키 다. 브랜디 라. 일반 증류주 마. 리큐르 4. 기타 주류 ② 제1항에 따른 주류의 종류별 세부 내용은 별표와 같다.

  2.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6.01.01 → 현재 시행본 2025.01.01

    주세법 제3조: 제3조에서 제5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5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7개로 바뀌었다(수정 17개 · 삭제 3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3조(주류의 종류) 주류는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주류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3.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6.01.01 → 현재 시행본 2025.01.01

    주세법 제4조: 회신 당시 제목은 ‘주류심의회’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과세대상’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4조(주류심의회) ①국세청장의 자문에 응하여 주류의 종류를 결정함에 필요한 사항,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조사ㆍ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국세청에 주류심의회를 둔다. ②주류심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4조(과세대상) 주류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주세를 부과한다.

  4.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6.01.01 → 현재 시행본 2025.01.01

    주세법 제10조: 회신 당시 제목은 ‘면허의 제한’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납부’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10조(면허의 제한) 관할세무서장은 제5조,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면허 신청이 있는 경우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면허를 하지 아니 할 수 있다. 1. 면허의 신청자가 제16조 내지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를 취소당한 후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때 2. 면허의 신청자가 영업에 관하여 미성년자ㆍ한정치산자 또는 금치산자로서 그 법정대리인이 제1호, 제6호, 제6호의2 또는 제7호에 해당한 때 3. 면허의 신청자가 법인으로서 그 임원 또는 주주(다만, 證券去來法에 의하여 韓國證券去來所에 株式을 上場한 法人의 株主 및 大統領令이 정하는 株主를 제외한다)중에 제1호ㆍ제6호ㆍ제6호의2 또는 제7호에 해당하는 자가 있을 때 4. 면허의 신청자가 제1호, 제6호, 제6호의2 또는 제7호에 해당하는 자를…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10조(납부) ① 주류 제조장에서 주류를 반출한 자는 반출한 주류의 수량 또는 가격에 세율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② 주류를 수입하는 자는 수입한 주류의 수량 또는 가격에 세율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을 관할 세관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5.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회신일 미상 → 현재 시행본 회신일 미상

    주세사무처리규정 제7조: 비교 가능한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이 없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1996.04.15 주류 제조면허에 관하여 문의한 사안이다. 문의자는 제조면허의 요건과 신청 서류를 확인하고자 했다.

질의요지

주류의 제조면허는 자격ㆍ시설요건을 갖추고 면허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함

본문(원문)

귀하께서 1996.04.15 문의하신 주류의 제조면허는 주세법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제4조 와 동법 제10조에 의한 자격ㆍ시설요건을 갖추고 면허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주세사무처리규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류 제조면허의 자격·시설요건과 신청 방법.

회답

주류의 제조면허는 주세법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제4조 와 동법 제10조에 의한 자격ㆍ시설요건을 갖추고 면허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주세사무처리규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20-735 (1996.04.19 회신), "주류 제조면허를 받으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758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7588)
원 제목
주류의 제조면허는 자격ㆍ시설요건을 갖추고 면허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함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