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청구법인은 부과처분의 불복에 대한 심판 결정이 있은 후 다시 동일한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므로, 이 건 이 건 심판청구는 실질적인 중복청구에 해당되어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26.01.02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법인은 부과처분의 불복에 대한 심판 결정이 있은 후 다시 동일한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므로, 이 건 이 건 심판청구는 실질적인 중복청구에 해당되어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이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국외지배주주인 OOO 및 OOO 법인과 외화 차입계약을 체결하면서 차입금 상환 시 환위험을 회피할 목적으로 OOO은행, OOO은행과 유로화를 미리 약정한 환율로 원화와 교환하기로 하는 외환(FX)스왑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동 계약에 따라 지급한 스왑포인트(이하 “쟁점스왑포인트”라 한다) 상당액을「법인세법」상 손금(통화선도거래손실)으로 계상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나. OOO청장은 2015.12.15.부터 2016.7.4.까지 청구법인의 2010~2014사업연도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14조 제1항에 따라 쟁점스왑포인트를 국외지배주주로부터 차입한 금원에 대한 지급이자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쟁점스왑포인트 중 OOO원(2013년 OOO원, 2014년 OOO원, 2015년 OOO원)을 손금불산입 하는 등 과세자료(이전가격 과세 포함)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① 2016.9.8. 청구법인에게 2015사업연도 법인세 OOO원(2012~2014사업연도는 결손금 감액)을,
② 2016.10.20. 2014사업연도 법인세 OOO원, 2015사업연도 법인세 OOO원(2013사업연도는 결손금 감액)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4.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우리 원은 2018.12.27. 이전가격 관련 과세에 대하여는 재조사결정을 하였고, 쟁점스왑포인트 관련 과세에 대하여는 기각결정을 하였다OOO라. 청구법인은 우리 원의 쟁점스왑포인트 기각결정에 불복하여 2019.3.26. 행정법원에 소를 제기하였으나, 우리 원의 이전가격 재조사결정에 따라 이월결손금이 증액되어 납부할 세액이 0원으로 감소하자 처분청은 2019.4. 위 나. 과세처분을 직권취소하였고, 이에 청구법인도 2019.11.26. 소를 취하하였다.
마. 청구법인은 2020.7.3. 쟁점스왑포인트 관련 손금불산입액의 손금산입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21.1.26. 이를 거부하였다.
바.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2.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사.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부과처분의 불복에 대한 심판 결정이 있은 후, 다시 동일한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실질적인 중복청구에 해당되어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56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사전승인의 신청 및 승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 제3자 지급보증 차입금도 이자 손금불산입되는가?공통 근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4조 · 회신 1996.12.24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1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56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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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21서2124 (2021.11.04 의결),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004580/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004580)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