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미국 관광회사의 국내 대리점은 국내사업장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일46017-415회신일 세목 국제조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미국 관광회사의 국내 대리점은 국내사업장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12.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경제적으로 종속된 대리점이면 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되고 관련 소득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

미국 관광회사의 국내 대리점 활동과 수수료가 국내사업장 및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경제적으로 종속된 대리점이면 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되고 관련 소득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 전속적 활동과 포괄적 계약체결권의 반복 행사가 경제적 종속성 판단 요소이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제53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6.06.30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53조: 회신 당시 제목은 ‘과세표준’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외국법인 등과의 거래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53조(과세표준) ①국내에 제56조제1항 또는 제3항에 규정하는 사업장을 가진 외국법인과 제55조제1항제3호에 규정하는 부동산소득이 있는 외국법인 또는 동조동항제8호에 규정하는 산림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의 각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은 제55조에 규정하는 국내원천소득의 총합계금액(第59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源泉徵收되는 國內源泉所得金額을 제외한다)에서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소득(또는 金額)을 순차로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1. 각 사업연도개시일전 5년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 발생한 결손금(國內에서 발생한 缺損金에 한한다)으로서 그 후의 각 사업연도소득금액 또는 과세표준계산상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 2.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규정하는 비과세소득 3. 삭제<1982.12.21> 4. 선박 또는 항공기의 외국항행으로 인하여…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53조(외국법인 등과의 거래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우리나라가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를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의 상대국과 그 조세조약의 상호합의 규정에 따라 내국법인이 국외에 있는 지점ㆍ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 한 거래의 거래금액에 대하여 권한이 있는 당국 간에 합의를 하는 경우에는 그 합의에 따라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조정하여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내국법인의 소득금액 조정의 신청 및 그 절차 등 조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 관광회사는 내국법인과 대리점계약을 체결하였다. 내국법인은 미국법인을 위해 관광객을 모집하고 수수료를 받는다.

질의요지

국내사업장 없는 미국 관광회사와 대리점계약을 체결하여 관광객을 모집하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 업무활동이 당해 미국법인에게 경제적으로 종속되는 것이라면, 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되는 것이며 국내사업장에 관련된 소득은 국내원천소득인 것임

본문(원문)

귀국의 부가 46015-2549(1996.12.02)호와 관련된 민원질의에 대하여 우리국의 의견을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아 래

국내 사업장이 없는 미국 관광회사와 대리점계약을 체결한 내국법인이 동 미국법인을 위하여 관광객을 모집하여 주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 동 국내 대리점의 업무활동이 당해 미국법인만을 위하여 행하여지고, 또한 미국법인의 고유사업과 관련된 포괄적인 계약체결권을 가지고 이를 반복적으로 행사하는 등 그 대리점의 기능적 역할이 당해 외국법인에게 경제적으로 종속되는 것이라면, 동 대리점은 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되는 것이며, 동 국내사업장에 관련되는 소득은 한ㆍ미 조세조약 제8조에 의거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므로 법인세법 제53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 관광회사와 대리점계약을 맺고 관광객을 모집하여 수수료를 받는 경우 국내사업장 및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국내 대리점의 업무활동이 미국법인만을 위하여 이루어지고, 미국법인의 고유사업과 관련된 포괄적인 계약체결권을 가지고 반복적으로 행사하는 등 기능적 역할이 미국법인에게 경제적으로 종속되면 그 대리점은 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된다. 해당 국내사업장과 관련된 소득은 한ㆍ미 조세조약 제8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이므로 법인세법 제53조에 따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일46017-415 (<time datetime="1996-12-16">1996.12.16</time> 회신), "미국 관광회사의 국내 대리점은 국내사업장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753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7537)
원 제목
국내사업장 없는 미국 관광회사와 대리점계약을 체결하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 국내원천소득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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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