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호텔 프로그램 교육비와 유지비는 사용료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일46017-316회신일 1996.10.04세목 국제조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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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6.10.04

교육이 없으면 프로그램을 운용할 수 없는 경우 전체 금액이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홍콩 업체에 지급하는 호텔 프로그램 교육훈련대가와 유지관리비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교육이 없으면 프로그램을 운용할 수 없는 경우 전체 금액이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교육훈련이 프로그램 운용에 필연적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호텔업 내국법인이 홍콩의 소프트웨어 전문개발업체와 호텔업무용 프로그램 사용허여계약을 체결했다. 프로그램 사용·운영 교육훈련대가와 유지관리비를 지급한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홍콩의 소프트웨어 전문개발업체에게 지급하는 호텔업무용 프로그램 사용, 운영에 대한 교육훈련대가와 유지관리비의 경우, 당해프로그램을 교육받지 않으면 운용할 수 없는 경우 사용료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본문(원문)

호텔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호텔업무용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이에 대한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홍콩의 소프트웨어 전문개발업체로부터 호텔업무용 프로그램 사용허여계약을 체결하고 동 프로그램사용, 운영에 대한 교육훈련대가와 유지관리비를 지급하는 경우

동프로그램을 운용함에 있어 교육을 받지 않으면 운용할 수 없는 호텔업무용 프로그램으로 교육훈련이 필연적인 경우에는 동 프로그램 사용허여대가와 프로그램으로 교육훈련대가 및 유지비 전체금액이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의 사용료소득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호텔업무용 프로그램의 사용·운영에 대한 교육훈련대가와 유지관리비의 소득구분.

회답

호텔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홍콩의 소프트웨어 전문개발업체와 호텔업무용 프로그램 사용허여계약을 체결하고 교육훈련대가와 유지관리비를 지급하는 경우입니다.

교육을 받지 않으면 프로그램을 운용할 수 있어 교육훈련이 필연적인 경우에는 프로그램 사용허여대가, 교육훈련대가 및 유지비 전체금액이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의 사용료소득에 해당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일46017-316 (1996.10.04 회신), "호텔 프로그램 교육비와 유지비는 사용료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753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7531)
원 제목
호텔업무용프로그램 사용, 운영에 대한 교육훈련대가, 유지관리비의 소득구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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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