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기타의 유가증권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일46017-296회신일 세목 국제조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기타의 유가증권은 무엇을 의미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05.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기타의 유가증권은 재산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유가증권을 뜻한다.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상 기타의 유가증권의 의미와 조세협약상 과세 국가를 묻는다. 기타의 유가증권은 재산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유가증권을 뜻한다. 1994.07.01 현재 조세협약상 과세 국가는 붙임 요약표를 참고하도록 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6.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19조 제12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3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1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2.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 또는 출자증권과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발행한 기타의 유가증권(第94條第5號의 規定에 의한 기타 資産을 제외한다)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12. 국내원천 기타소득: 제1호부터 제8호까지, 제8호의2, 제9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55조 제10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1994.07.01 현재 한국이 체결한 조세협약을 기준으로 비거주자의 기타의 유가증권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 국가를 다룬다.

질의요지

기타의 유가증권이란 재산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유가증권을 의미하는 것이고, 1994.07.01 현재 한국이 체결한 조세협약 상 비거주자의 ‘기타의 유가증권’ 양도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국가여부는 조세협약 규정 요약표 내용을 따르는 것임

본문(원문)

1. 소득세법 제119조 제12호 및 법인세법 제55조 제10호에 규정된 기타의 유가증권이란 재산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유가증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2. 1994.07.01 현재 한국이 체결한 조세협약상 비거주자의 “기타의 유가증권” 양도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국가는 붙임 기타 유가증권 양도소득에 대한 조세협약 규정 요약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규정된 기타의 유가증권의 의미.

2. 한국이 체결한 조세협약상 비거주자의 기타의 유가증권 양도소득에 과세하는 국가.

회답

1. 소득세법 제119조 제12호 및 법인세법 제55조 제10호에 규정된 기타의 유가증권은 재산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유가증권을 의미한다.

2. 1994.07.01 현재 한국이 체결한 조세협약상 비거주자의 “기타의 유가증권” 양도소득에 과세하는 국가는 붙임 기타 유가증권 양도소득에 대한 조세협약 규정 요약표를 참고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일46017-296 (<time datetime="1996-05-23">1996.05.23</time> 회신), "기타의 유가증권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753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7530)
원 제목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 상 기타의 유가증권의 의의 및 적용되는 범위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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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