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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농지 감면액에 농어촌특별세가 붙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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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로 감면된 양도소득세액에 20%의 세율을 곱한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된다.
공공사업에 양도하거나 수용된 농지의 감면세액에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되는지를 묻는다. 원칙적으로 감면된 양도소득세액에 20%의 세율을 곱한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된다. 양도일 현재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농지이면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농지가 공공사업의 용지로 사업시행자에게 양도되거나 법률에 따라 수용되었다. 그 농지의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공공사업의 용지로 그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토지수용법・기타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경우에는 그 감면되는 양도소득세액의 20%의 세율을 곱한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됨
본문(원문)
1. 현행의 농어촌특별세법상,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공공사업의 용지로 그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토지수용법·기타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규정에 따라서 감면되는 경우에는 그 감면되는 양도소득세액의 20%의 세율을 곱한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는 것임.
2. 다만,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규정에 따른 양도일 현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4조 제2항 규정에 따른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직접 경작한 농지』인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공공사업에 양도하거나 수용된 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분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과세 여부.
회답
1. 현행의 농어촌특별세법상,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공공사업의 용지로 그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토지수용법·기타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규정에 따라서 감면되는 경우에는 그 감면되는 양도소득세액의 20%의 세율을 곱한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는 것임.
2. 다만,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규정에 따른 양도일 현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4조 제2항 규정에 따른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직접 경작한 농지』인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4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제4조 (비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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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264 (1996.05.22 회신), "수용농지 감면액에 농어촌특별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747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7476)
- 원 제목
- 양도소득세 감면분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