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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손이어도 해외투자손실준비금을 손금산입할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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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조정에 의한 손금산입은 가능하며, 적립하지 못한 준비금 상당액은 이후 사업연도에 적립한다.
과세표준이 결손이고 처분가능 이익이 없을 때 해외투자손실준비금의 손금산입 가능 여부를 물었다. 신고조정에 의한 손금산입은 가능하며, 적립하지 못한 준비금 상당액은 이후 사업연도에 적립한다. 당기 잉여금에 처분할 이익이 없어 적립금을 설정할 수 없는 경우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해외투자손실준비금을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시 세무상 과세표준이 결손이더라도 손금산입은 가능하며 당기 잉여금에서 처분할 이익이 없어 준비금 상당액을 적립할 수 없으면 그후 사업년도에 적립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감면규제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해외투자손실준비금을 법인세법시행령 제84조의 규정에 의거 신고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할 경우 세무상 과세표준이 결손이더라도 손금산입은 가능하며 당기 잉여금에서 처분할 이익이 없어 준비금 상당액을 적립금으로 적립할 수 없을때는 그후 사업년도에서 적립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세무상 과세표준이 결손이고 당기 잉여금에 처분할 이익이 없는 경우 해외투자손실준비금을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조세감면규제법 제23조의 해외투자손실준비금을 법인세법시행령 제84조에 따라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하는 경우, 세무상 과세표준이 결손이더라도 손금산입할 수 있습니다.
당기 잉여금에서 처분할 이익이 없어 준비금 상당액을 적립금으로 적립할 수 없을 때에는 그 후 사업연도에 적립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2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법인세법 시행령 제84조 (물적분할로 인한 자산양도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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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955 (<time datetime="1996-07-09">1996.07.09</time> 회신), "결손이어도 해외투자손실준비금을 손금산입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735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7352)
- 원 제목
- 결손으로 처분가능 이익이 없는 경우 해외투자손실준비금의 손금산입 가능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