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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주택을 재건축하면 상속주택 특례가 유지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재건축한 주택은 상속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상속주택을 멸실하고 재건축한 주택이 상속주택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재건축한 주택은 상속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질의 사례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6.08.22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3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피상속인에게서 상속받은 주택을 멸실하고 재건축한 사례다. 재건축한 주택을 상속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질의요지
상속주택이라 함은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을 말하는 것으로서, 상속주택을 멸실하고 재건축한 주택은 상속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1.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3항 또는 제7항에 규정하는 상속주택이라 함은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을 말하는 것으로서, 상속주택을 멸실하고 재건축한 주택은 상속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2.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1세대 2주택에 해당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상속주택을 멸실하고 재건축한 주택이 상속주택에 해당하는지.
회답
1.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3항 또는 제7항에 규정하는 상속주택이라 함은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을 말하는 것으로서, 상속주택을 멸실하고 재건축한 주택은 상속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2.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1세대 2주택에 해당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3항 (1세대1주택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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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962 (<time datetime="1996-08-27">1996.08.27</time> 회신), "상속주택을 재건축하면 상속주택 특례가 유지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728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7289)
- 원 제목
- 상속주택을 멸실하고 재건축한 주택의 경우 상속주택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