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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소유 필지를 단독소유로 정리하면 과세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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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지 사이에서 지분 감소분과 증가분이 교환된 것이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공동소유하던 각 필지를 각자 단독소유로 지분 정리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필지 사이에서 지분 감소분과 증가분이 교환된 것이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사이에 교환한 토지가액이 다르면 차액에 증여세가 과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둘 이상이 공동소유하던 각 필지를 각각 한 사람의 단독소유로 지분 정리하는 경우다.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사이의 교환도 함께 다뤘다.
질의요지
2인 이상이 공동 소유하던 각 필지를 각각 1인 단독소유로 지분 정리하는 것은 한 필지의 자기지분 감소분과 다른 필지의 자기지분 증가분이 교환되는 것으로 이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본문(원문)
2인 이상이 공동 소유하던 각 필지를 각각 1인 단독소유로 지분정리하는 것은 한 필지의 자기지분 감소분과 다른 필지의 자기지분 증가분이 교환되는 것으로 이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이 때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 교환하는 토지의 가액이 서로 같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차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됨.
정제 정리
질의
둘 이상이 공동소유하던 각 필지를 각각 한 사람의 단독소유로 지분 정리하는 경우의 과세 여부
회답
한 필지의 자기지분 감소분과 다른 필지의 자기지분 증가분이 교환된 것이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사이에 교환하는 토지의 가액이 서로 같지 않으면 그 차액에는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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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 46014-1203 (<time datetime="1996-05-16">1996.05.16</time> 회신), "공동소유 필지를 단독소유로 정리하면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700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7002)
- 원 제목
- 2인 이상이 공동 소유하던 각 필지를 각각 1인 단독소유로 지분 정리시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