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공동소유 필지를 단독소유로 정리하면 과세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공동소유 필지를 단독소유로 정리하면 과세되나?2. 최신 회답1996.05.16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0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필지 사이에서 지분 감소분과 증가분이 교환된 것이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공동소유하던 각 필지를 각자 단독소유로 지분 정리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필지 사이에서 지분 감소분과 증가분이 교환된 것이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사이에 교환한 토지가액이 다르면 차액에 증여세가 과세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미확인 · 재삼 46014-1203
공동소유하던 각 필지를 각자 단독소유로 지분 정리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필지 사이에서 지분 감소분과 증가분이 교환된 것이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사이에 교환한 토지가액이 다르면 차액에 증여세가 과세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미확인 · 재일46014-1341
공동소유하던 여러 필지를 각자의 단독소유로 정리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자기지분 감소분과 다른 필지의 지분 증가분이 교환되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단순 지분별 분할은 과세되지 않지만 공유지분 변경분은 이전 방식에 따라 양도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