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멸실 후 재건축하면 부수토지 보유기간도 통산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775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멸실 후 재건축하면 부수토지 보유기간도 통산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03.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멸실 주택과 재건축 주택의 보유기간은 통산하지만 부수토지는 일정 면적만 통산한다.

멸실 후 재건축한 주택과 부수토지의 보유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멸실 주택과 재건축 주택의 보유기간은 통산하지만 부수토지는 일정 면적만 통산한다. 멸실 전 정착면적의 도시계획구역 안 5배, 밖 10배 이내 토지에 한정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2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6.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7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6.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3년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보유하는 중에 멸실되어 재건축한 주택의 경우에는 그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의 보유기간을 통산하는 것이나 주택부수토지에 대하여 멸실되기 전 주택의 정착면적에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7항에 의한 배율(도시계획구역안 5배, 도시계획구역밖 10배)을 적용한 면적 이내의 토지에 대하여만 종전주택의 보유기간을 통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의한 3년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보유하는 중에 멸실되어 재건축한 주택의 경우에는 그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의 보유기간을 통산하는 것이나 주택부수토지에 대하여 멸실되기전 주택의 정착면적에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7항에 의한 배율(도시계획구역안 5배, 도시계획구역밖 10배)을 적용한 면적 이내의 토지에 대하여만 종전주택의 보유기간을 통산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보유 중 주택을 멸실한 후 재건축한 경우 주택과 부수토지의 3년 보유기간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여부.

회답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의 보유기간은 통산합니다. 다만 주택부수토지는 멸실 전 주택의 정착면적에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7항의 배율인 도시계획구역 안 5배, 도시계획구역 밖 10배를 적용한 면적 이내만 종전 주택의 보유기간을 통산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775 (<time datetime="1996-03-22">1996.03.22</time> 회신), "멸실 후 재건축하면 부수토지 보유기간도 통산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691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6919)
원 제목
주택을 멸실후 재건축한 경우의 비과세되는 부수토지 범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