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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환지청산금은 양도소득세 대상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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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받은 아파트는 양도가 아니지만 환지청산금 수령 부분은 과세대상이다.
재건축으로 받은 아파트와 환지청산금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받은 아파트는 양도가 아니지만 환지청산금 수령 부분은 과세대상이다. 조합이 대신 부담한 세액은 해당 부분의 양도가액에 포함되고 조합의 필요경비에 산입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조합원이 토지·건물을 재건축조합에 현물출자하고 사업 완료 후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재건축아파트를 분양받았다. 일부에 대해서는 환지청산금을 교부받고 조합이 관련 양도소득세를 대신 부담했다.
질의요지
재건축조합이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환지청산금을 교부받은 부분은 양도에 해당하며, 환지청산금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납세의무자인 조합원을 대신하여 조합이 부담시 세액상당액은 환지청산금을 교부받은 부분의 양도가액에 포함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 제9호의 규정에 의한 재건축조합이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제32조 제2항 제8호 규정에 의한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조합원이 소유한 토지. 건물을 재건축조합에 현물출자하고 사업시행의 완료로 동 조합측으로부터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재건축한 아파트를 분양받은 것은 환지로 보아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환지청산금을 교부받은 부분은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임. 이 경우 환지청산금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납세의무자인 조합원을 대신하여 조합이 부담하였을 경우 그 세액상당액은 당해 환지청산금을 교부받은 부분의 양도가액에 포함하는 것이며 또한 조합측의 매입원가로서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재건축사업으로 취득하는 주택과 환지청산금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회답
1. 조합원이 소유한 토지·건물을 재건축조합에 현물출자하고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재건축아파트를 분양받은 것은 환지로 보아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환지청산금을 교부받은 부분은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3. 조합이 조합원을 대신하여 그 양도소득세를 부담한 경우 세액상당액은 해당 부분의 양도가액에 포함하며 조합의 매입원가로서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제9호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제8호 폐지·구법 2003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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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건축 환지청산금은 양도소득세 대상인가?·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서일46014-10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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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710 (<time datetime="1996-03-16">1996.03.16</time> 회신), "재건축 환지청산금은 양도소득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688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6889)
- 원 제목
- 재건축사업으로 취득하는 주택과 청산금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