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재개발 중 취득한 다른 주택은 비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657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재개발 중 취득한 다른 주택은 비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03.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주택으로 세대 전원이 이전하며 다른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가 적용된다.

재개발사업 중 취득해 거주한 다른 주택을 3년 전에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주택으로 세대 전원이 이전하며 다른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가 적용된다. 재개발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6.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도시재개발사업 조합원이 사업 시행기간 중 다른 주택을 취득해 거주한다.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으로 세대 전원이 이전하면서 3년 이상 보유하지 못한 다른 주택을 양도한다.

질의요지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도시재개발사업의 조합원으로 참여한 자가 그 재개발사업 시행기간 중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거주하다가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으로 세대 전원이 거주이전하게 되어 3년 이상 보유하지 못한 그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 것이나, 재개발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본문(원문)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도시재개발사업의 조합원으로 참여한 자가 그 재개발사업 시행기간 중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거주하다가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으로 세대 전원이 거주이전하게 되어 3년 이상 보유하지 못한 그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 것이나, 재개발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정제 정리

질의

재개발사업 시행기간 중 새로 취득한 주택 또는 재개발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회답

도시재개발사업의 조합원이 사업 시행기간 중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거주하다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으로 세대 전원이 거주 이전하여 그 다른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지 못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단서에 따라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재개발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657 (<time datetime="1996-03-11">1996.03.11</time> 회신), "재개발 중 취득한 다른 주택은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687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6873)
원 제목
주택이 재개발지역에 포함되어 새로 구입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