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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지역 편입 후 3년 지난 농지도 면제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농지에는 양도소득세 면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8년 이상 직접 경작했으나 주거지역 편입 후 3년이 지난 농지의 면제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해당 농지에는 양도소득세 면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양도일 현재 정해진 농지에 해당하면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토지인 경우 양도일 현재 그 토지가 시 지역안의 주거지역에 편입된 토지로서 그 편입된 날로 부터 3년이 지난 농지이면 양도소득세의 면제가 적용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1.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토지인 경우에도 양도일 현재 그 토지가 도시계획법 규정에 의하여 시지역안의 주거지역에 편입된 토지로서 그 편입된 날로 부터 3년이 지난 농지이면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의 면제가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2. 위 해당농지를 양도한 것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경우 동 토지가 양도일 현재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에 해당하면 소득세법시행령 제161조(1994.12.31 전면 개정된 것) 단서의 규정에 따라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직접 경작한 농지가 주거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
회답
1. 양도일 현재 도시계획법 규정에 의하여 시지역 안의 주거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에 따른 양도소득세 면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2. 양도소득세 계산 시 그 토지가 양도일 현재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12조 제1항의 농지에 해당하면 소득세법시행령 제161조 단서에 따라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1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1조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 등에 대한 양도소득금액 등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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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437 (1996.02.16 회신), "주거지역 편입 후 3년 지난 농지도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681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6812)
- 원 제목
- 자경농민에게 양도하는 농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면제가 적용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