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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2주택인 세대도 일시적 특례를 받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특례는 이미 2주택을 가진 세대에는 적용되지 않아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과세된다.
이미 2주택을 가진 세대가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특례는 이미 2주택을 가진 세대에는 적용되지 않아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과세된다. 남은 주택도 양도 당시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비과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6.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국내에 2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그중 한 주택을 먼저 양도하고 이후 나머지 주택도 양도하려 한다.
질의요지
1세대1주택으로서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을 갖춘 자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2주택을 가진 세대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1. 1세대1주택으로서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을 갖춘 자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에 적용하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의 규정은 2주택을 가진 세대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 따라서, 국내에 2주택을 소유하는 거주자가 그 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3.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양도 당시에 1세대1주택으로서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그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이미 2주택을 가진 세대에 일시적 2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는지와 두 주택을 순차 양도할 때의 과세 여부.
회답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은 이미 2주택을 가진 세대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2. 국내에 2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3. 나머지 주택도 양도 당시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 (1세대1주택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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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320 (<time datetime="1996-02-06">1996.02.06</time> 회신), "이미 2주택인 세대도 일시적 특례를 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675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6756)
- 원 제목
- 일시적 2주택으로 인한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