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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지역 편입 3년 후 자경농지도 면제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주거ㆍ상업ㆍ공업지역 편입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를 양도하면 면제되지 않는다.
도시지역의 8년 이상 재촌자경 농지에 양도소득세 면제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주거ㆍ상업ㆍ공업지역 편입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를 양도하면 면제되지 않는다. 도ㆍ농복합형태 시의 읍ㆍ면지역 해당 여부는 내무부에 문의하도록 하였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양도일 현재 특별시, 광역시 또는 시에 있는 8년 이상 재촌자경 농지이다. 도시계획법상 주거ㆍ상업ㆍ공업지역에 편입된 후 3년이 지난 경우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8년 이상 재촌자경한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는 양도일 현재 시지역 등에 있는 농지 중에서 주거ㆍ상업 및 공업지역 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난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1. "8년이상 재촌자경한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는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4조의 요건을 갖추는 경우에 한하는 것으로서, 양도일 현재 특별시, 광역시 또는 시(도ㆍ농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지역은 제외)에 있는 농지중에서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ㆍ상업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난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 중에서 도ㆍ농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지역에 해당여부에 관한사항은 내무부에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도시지역에 있는 8년 이상 재촌자경 농지에 양도소득세 면제가 적용되는지.
회답
1.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4조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면제됩니다. 양도일 현재 특별시, 광역시 또는 시에 있는 농지 중 도시계획법상 주거ㆍ상업ㆍ공업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를 양도하면 면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도ㆍ농복합형태 시의 읍ㆍ면지역은 제외됩니다.
2. 도ㆍ농복합형태 시의 읍ㆍ면지역 해당 여부는 내무부에 문의해야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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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지역 편입 3년 후 자경농지도 면제되나?·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재일46014-1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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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571 (<time datetime="1996-11-22">1996.11.22</time> 회신), "도시지역 편입 3년 후 자경농지도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672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6729)
- 원 제목
- 8년 이상 재촌자경한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가 적용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