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2주택 중 한 채를 신축하면 특례가 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2569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2주택 중 한 채를 신축하면 특례가 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11.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신축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멸실하지 않은 주택을 양도하면 특례가 적용된다.

2주택 중 한 주택을 멸실하고 신축한 경우 1세대1주택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신축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멸실하지 않은 주택을 양도하면 특례가 적용된다. 양도하는 기존 주택은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한 주택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6.08.22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국내 2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중 1주택을 멸실하고 새로운 주택을 신축 취득하였다. 이후 멸실하지 않은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려 한다.

질의요지

국내에 2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중 1주택을 멸실하여 새로운 주택을 신축 취득하는 경우 새로운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멸실하지 아니한 주택(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의 특례가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국내에 2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중 1주택을 멸실하여 새로운 주택을 신축 취득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이내에 멸실하지 아니한 주택(양도일 현재 3년이상 보유)을 양도하면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항에 규정된 1세대1주택의 특례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2주택 중 한 주택을 멸실하고 새 주택을 신축 취득한 경우 1세대1주택 특례가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새로운 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멸실하지 않은 주택을 양도하고 그 주택을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한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항의 1세대1주택 특례가 적용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569 (<time datetime="1996-11-22">1996.11.22</time> 회신), "2주택 중 한 채를 신축하면 특례가 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672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6727)
원 제목
2주택자가 주택을 신축 취득하는 경우 1세대1주택의 특례가 적용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