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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의 보직·교육명령도 근무상 사유 발생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확립된 인사관행이 사실로 확인되면 보직명령이나 교육명령 시점에 근무상 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전보명령 전의 보직명령이나 교육명령을 주택 양도의 근무상 사유로 볼 수 있는지를 물었다. 확립된 인사관행이 사실로 확인되면 보직명령이나 교육명령 시점에 근무상 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보직내정, 교육명령, 전보명령이 일련의 근무명령으로 확립되어 있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6.08.22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6.08.22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71조 제2항 제1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군 인사규정상 보직내정, 교육명령, 전보명령이 순차적으로 이루어지는 상황이다. 근무상 형편이 발생한 당시 소유하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가 전제된다.
질의요지
근무상 형편은 당시 사유가 발생하고 소유하던 주택을 양도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나, 이 경우 군 인사규정상 보직내정 → 교육명령 → 전보명령등 일련의 근무명령이 인사관행으로 기확립된 것으로 사실확인된 때에는 보직명령, 교육명령이 있은 때를 근무상의 사유가 발생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1.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71조 제2항 제1호를 적용함에 있어 "근무상 형편" 은 당시 사유가 발생하고 소유하던 주택을 양도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나,
2. 이 경우 군 인사규정상 보직내정->교육명령->전보명령등 일련의 근무명령이 인사관행으로 기확립된 것으로 사실확인된 때에는 보직명령, 교육명령이 있은 때를 근무상의 사유가 발생된것으로 볼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군인의 전보명령 전 보직명령 또는 교육명령도 주택 양도와 관련한 근무상 사유의 발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71조 제2항 제1호의 “근무상 형편”은 해당 사유가 발생하고 당시 소유하던 주택을 양도한 경우를 말합니다.
2. 군 인사규정상 보직내정→교육명령→전보명령이라는 일련의 근무명령이 확립된 인사관행으로 사실확인되면, 보직명령 또는 교육명령이 있은 때 근무상 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제2호 (1세대1주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71조제2항제1호 (잔존가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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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981 (<time datetime="1996-08-29">1996.08.29</time> 회신), "군인의 보직·교육명령도 근무상 사유 발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660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6609)
- 원 제목
- 군인의 전보명령 이전의 보직명령등도 부득이한 사유가 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