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군인의 보직·교육명령도 근무상 사유 발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1981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군인의 보직·교육명령도 근무상 사유 발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08.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확립된 인사관행이 사실로 확인되면 보직명령이나 교육명령 시점에 근무상 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전보명령 전의 보직명령이나 교육명령을 주택 양도의 근무상 사유로 볼 수 있는지를 물었다. 확립된 인사관행이 사실로 확인되면 보직명령이나 교육명령 시점에 근무상 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보직내정, 교육명령, 전보명령이 일련의 근무명령으로 확립되어 있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2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6.08.22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6.08.22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71조 제2항 제1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군 인사규정상 보직내정, 교육명령, 전보명령이 순차적으로 이루어지는 상황이다. 근무상 형편이 발생한 당시 소유하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가 전제된다.

질의요지

근무상 형편은 당시 사유가 발생하고 소유하던 주택을 양도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나, 이 경우 군 인사규정상 보직내정 → 교육명령 → 전보명령등 일련의 근무명령이 인사관행으로 기확립된 것으로 사실확인된 때에는 보직명령, 교육명령이 있은 때를 근무상의 사유가 발생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1.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71조 제2항 제1호를 적용함에 있어 "근무상 형편" 은 당시 사유가 발생하고 소유하던 주택을 양도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나,

2. 이 경우 군 인사규정상 보직내정->교육명령->전보명령등 일련의 근무명령이 인사관행으로 기확립된 것으로 사실확인된 때에는 보직명령, 교육명령이 있은 때를 근무상의 사유가 발생된것으로 볼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군인의 전보명령 전 보직명령 또는 교육명령도 주택 양도와 관련한 근무상 사유의 발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71조 제2항 제1호의 “근무상 형편”은 해당 사유가 발생하고 당시 소유하던 주택을 양도한 경우를 말합니다.

2. 군 인사규정상 보직내정→교육명령→전보명령이라는 일련의 근무명령이 확립된 인사관행으로 사실확인되면, 보직명령 또는 교육명령이 있은 때 근무상 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981 (<time datetime="1996-08-29">1996.08.29</time> 회신), "군인의 보직·교육명령도 근무상 사유 발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660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6609)
원 제목
군인의 전보명령 이전의 보직명령등도 부득이한 사유가 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