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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아파트 보유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종전 1주택 소유자는 종전주택 보유기간과 공사기간을 통산하지만 토지만 취득한 자는 완성일부터 계산한다.
재개발로 취득한 아파트의 1세대 1주택 보유기간과 취득시기를 물었다. 종전 1주택 소유자는 종전주택 보유기간과 공사기간을 통산하지만 토지만 취득한 자는 완성일부터 계산한다. 토지만 취득한 경우 완성일부터 3년 이상 보유해야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6.08.22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재개발지구 내 1주택 소유자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아파트를 분양 취득하는 경우와 토지만 취득한 경우가 구분된다. 토지만 취득한 경우 아파트 취득시기는 완성된 날이다.
질의요지
재개발지구 내의 1주택을 소유 하던 자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취득한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종전주택의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1세대 1주택을 판정하는 것이며, 이 경우 공사기간도 보유기간에 포함하는 것임
본문(원문)
1.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지구 내의 1주택을 소유 하던 자가 같은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취득한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종전주택의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1세대 1주택을 판정하는 것이며, 이경우 공사기간도 보유기간에 포함하는 것임.
2. 도시재개발지역 내의 토지만을 취득하여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아파트의 취득시기는 당해 아파트가 완성된 날이 되는 것임. 따라서, 완성된 날부터 3 년이상을 보유하여야만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재개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아파트의 1세대 1주택 보유기간과 취득시기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여부.
회답
1.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지구 내의 1주택을 소유 하던 자가 같은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취득한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종전주택의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1세대 1주택을 판정하는 것이며, 이경우 공사기간도 보유기간에 포함하는 것임.
2. 도시재개발지역 내의 토지만을 취득하여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아파트의 취득시기는 당해 아파트가 완성된 날이 되는 것임. 따라서, 완성된 날부터 3 년이상을 보유하여야만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 (1세대1주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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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938 (<time datetime="1996-08-23">1996.08.23</time> 회신), "재개발 아파트 보유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660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6606)
- 원 제목
- 사업시행인가 이후 관리처분 이전에 조합원 지분을 취득한 자의 3년 보유기간 적용시점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