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여러 농지 중 일부만 대토해도 비과세받을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1863회신일 1996.08.10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여러 농지 중 일부만 대토해도 비과세받을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08.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6.08.10

일부 필지에 대해서도 농지대토 여부를 가려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받을 수 있다.

여러 필지의 농지 중 일부만 새 농지로 대토할 때 비과세 가능 여부를 물었다. 일부 필지에 대해서도 농지대토 여부를 가려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받을 수 있다. 소득세법시행령상 대토농지 판정요건을 일부 농지별로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6.05.13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3조 제2항: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삭제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②법 제89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농지를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② 삭제 <2005.12.31>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여러 필지의 농지를 각각 양도하고 그중 일부 필지만 대토하기 위해 새로운 농지를 취득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대토농지를 판정함에 있어 여러 필지의 농지를 각각 양도하고 그 중 일부 필지에 대하여만 대토하기 위하여 새로운 농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그 일부 농지에 대하여도 농지대토 여부를 가려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받을 수 있음

본문(원문)

소득세법시행령 제15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토농지를 판정함에 있어 여러 필지의 농지를 각각 양도하고 그 중 일부 필지에 대하여만 대토하기 위하여 새로운 농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그 일부 농지에 대하여도 동 규정에 따른 농지대토 여부를 가려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받을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여러 필지의 농지를 각각 양도하고 일부 필지만 대토한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가능 여부.

회답

소득세법시행령 제15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토농지를 판정함에 있어 여러 필지의 농지를 각각 양도하고 그 중 일부 필지에 대하여만 대토하기 위하여 새로운 농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그 일부 농지에 대하여도 동 규정에 따른 농지대토 여부를 가려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받을 수 있는 것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863 (1996.08.10 회신), "여러 농지 중 일부만 대토해도 비과세받을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658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6585)
원 제목
비과세되는 농지의 대토범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