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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토지를 지분 변경 없이 재분할하면 양도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소유지분별 단순 분할과 지분 변경 없는 재분할은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동소유 토지를 지분 변경 없이 분할하거나 재분할할 때 양도 여부를 묻는다. 소유지분별 단순 분할과 지분 변경 없는 재분할은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당초 소유지분이 변경되는 부분은 양도이며, 별도 질의의 양도가액은 기준시가로 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6.06.30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제4조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相續稅法 第29條의4第2項 本文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하나의 토지를 공유하던 사람들이 지분 변경 없이 둘 이상의 공유토지로 분할하였다. 이후 그 공유토지를 다시 소유지분별로 단순 재분할하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공동소유의 토지를 소유자지분별로 단순히 분할만 하는 경우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또한 하나의 토지를 공유하던 자가 공유자지분 변경 없이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재분할하는 경우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공동소유의 토지를 소유자지분별로 단순히 분할만 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에 규정하는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또한 하나의 토지를 공유하던자가 공유자지분 변경없이 2개이상의 공유토지로 분할하였다가 그 공유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재분할하는 경우에도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다만, 당초 소유지분이 변경되는 부분은 양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 2의 경우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가액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동소유 토지를 소유자 지분별로 단순 분할하거나 지분 변경 없이 여러 공유토지로 나눈 뒤 재분할하는 경우 양도 해당 여부와 양도가액 계산방법.
회답
1. 공동소유 토지를 소유자 지분별로 단순 분할하면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하나의 토지를 지분 변경 없이 2개 이상의 공유토지로 분할하였다가 소유지분별로 단순 재분할하는 경우에도 양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당초 소유지분이 변경되는 부분은 양도에 해당합니다.
2. 질의 2의 경우 양도가액은 기준시가로 계산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88조제1항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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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788 (<time datetime="1996-07-30">1996.07.30</time> 회신), "공유토지를 지분 변경 없이 재분할하면 양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656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6565)
- 원 제목
- 공동소유의 토지를 소유자지분별로 단순히 분할만 하는 경우 양도에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