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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아파트의 취득일은 언제인가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아파트 취득일은 분양처분공시일의 다음날이다.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때 재개발아파트의 취득일을 묻는 사안이다. 아파트 취득일은 분양처분공시일의 다음날이다. 재개발아파트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관한 기준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도시재개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재개발아파트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당초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경우의 아파트 취득일이란 분양처분공시일의 다음날이 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하가 적시한 도시재개발법 제49조 제1항에는 "분양처분"에 대한 용어가 없으며, 재개발아파트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당초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항 규정에 따라서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경우의 아파트 취득일이란 도시재개발법 제38조 제4항의 분양처분공시일의 다음날이 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때 재개발아파트의 취득일이 언제인지 여부.
회답
도시재개발법 제49조 제1항에는 ‘분양처분’이라는 용어가 없습니다.
재개발아파트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는 경우, 아파트 취득일은 도시재개발법 제38조 제4항의 분양처분공시일 다음날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도시재개발법 제49조제1항 폐지·구법 2003년 폐지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 (1세대1주택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도시재개발법 제38조제4항 폐지·구법 2003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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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785 (<time datetime="1996-07-30">1996.07.30</time> 회신), "재개발아파트의 취득일은 언제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656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6562)
- 원 제목
-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는 경우 재개발 아파트 취득일이 언제인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