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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1주택 현물출자도 비과세될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유상 이전으로 보아 과세하지만 현물출자일 현재 비과세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1세대1주택을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할 때 비과세 적용 여부 등을 물었다. 유상 이전으로 보아 과세하지만 현물출자일 현재 비과세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토지 취득가액을 모르면 소득세법상 기준시가에 따라 필요경비를 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6.06.30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99조: 회신 당시 9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25개로 바뀌었다(수정 8개 · 신설 16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제96조와 제97조제1항제1호 및 제100조에 규정하는 기준시가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제100조 및 제114조제7항에 따른 기준시가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부동산을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여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하는 경우이다. 별도 질의는 건설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토지 취득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부동산을 공동사업에 현물출자 함으로써 그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이 경우에도 당해자산이 주택으로써 현물출자일 현재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때에는, 당해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1.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부동산을 공동사업에 현물출자 함으로써 그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8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이 경우에도 당해자산이 주택으로써 현물출자일 현재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때에는, 당해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2. 귀 질의 2)의 경우 건설업을 영위하는 거주자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를 계산함에 있어서 토지의 취득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 적용하는 기준시가는 소득세법 제99조 및 같은법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12994호)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계산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 1세대1주택을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2. 건설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토지의 취득가액을 알 수 없을 때 필요경비 계산에 적용할 기준시가.
회답
1.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부동산을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여 그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88조 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다만 해당 자산이 주택으로서 현물출자일 현재 소득세법상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때에는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2. 건설업을 영위하는 거주자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를 계산할 때 토지 취득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의 기준시가는 소득세법 제99조 및 같은법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12994호) 제3항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99조 (기준시가의 산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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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698 (<time datetime="1996-07-18">1996.07.18</time> 회신), "1세대1주택 현물출자도 비과세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653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6537)
- 원 제목
- 1세대 1주택을 현물출자하는 경우 비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