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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퇴거 가족도 임대주택 거주기간에 포함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취학·요양·근무·사업상 형편으로 일시퇴거한 가족은 함께 거주한 것으로 본다.
일시퇴거한 가족과 주민등록에 등재되지 않은 배우자의 건설임대주택 거주기간 계산을 묻는다. 취학·요양·근무·사업상 형편으로 일시퇴거한 가족은 함께 거주한 것으로 본다. 배우자의 실제 거주가 조사로 확인되고 임차일부터 양도일까지 5년 이상이면 비과세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6.05.13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당해주택의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이 5년이상인 경우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이나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 또는 공공매입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해당 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 중 세대전원이 거주(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거주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중 일부가 취학·질병 요양·근무 또는 사업상 형편으로 임대주택에서 일시퇴거한 상황이다. 배우자의 거주사실이 주민등록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도 포함된다.
질의요지
건설임대주택의 5년 거주기간의 계산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중 취학ㆍ질병의 요양ㆍ근무상 또는 사업상 형편 등으로 당해임대주택에서 거주하지 못하고 일시퇴거한 자가 있는 경우 일시퇴거자도 함께 거주한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1.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의 5년 거주기간의 계산은 거주자 및 배우자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함께 거주한 기간만을 통산하는 것이나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중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 형편등으로 당해임대주택에서 거주 하지 못하고 일시 퇴거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일시퇴거자도 함께 거주한 것으로 보아 5년거주기간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 2.의 경우 배우자가 주민등록상 해당 임대주택에서의 거주사실이 등재되지 아니한 경우라도 소관세무서장의 조사에 의하여 거주사실이 확인되면 임차인과 함께 거주한 것으로 보아 당해 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양도일 까지의 거주기간이 5년이상이면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 받을 수 있습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일시퇴거한 가족과 주민등록상 거주사실이 없는 배우자를 건설임대주택의 5년 거주기간 계산에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의 5년 거주기간은 거주자 및 배우자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함께 거주한 기간만 통산합니다. 다만, 가족 중 취학·질병의 요양·근무상 또는 사업상 형편 등으로 일시퇴거한 자는 함께 거주한 것으로 보아 계산합니다.
2. 배우자의 거주사실이 주민등록상 등재되지 않았더라도 소관세무서장의 조사로 확인되면 임차인과 함께 거주한 것으로 봅니다. 임차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이면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제1호 (1세대1주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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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421 (<time datetime="1996-06-12">1996.06.12</time> 회신), "일시퇴거 가족도 임대주택 거주기간에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646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6468)
- 원 제목
- 일시퇴거한 자가 있는 경우 건설임대주택의 5년 거주기간의 계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