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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전후 경작기간을 합산할 수 있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상속인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경작했다면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통산한다.
농지소유자 사망으로 3년을 채우지 못한 대토농지의 경작기간 합산 여부를 물었다. 상속인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경작했다면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통산한다. 통산한 경작기간이 3년 이상이면 대토농지로 보아 종전 농지의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농지소유자가 사망하여 대토한 농지를 3년 이상 경작하지 못하였다. 상속인은 해당 농지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그 농지를 경작하였다.
질의요지
농지소유자가 사망하여 3년 이상 경작하지 못한 경우로서 상속인이 해당 농지를 그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피상속인이 경작한 기간과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을 통산하여 3년 이상이면 대토농지로 보아 비과세함
본문(원문)
1. 경작상 필요에 따라 대토한 농지를 그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3년 이상 경작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3조 제2항 제1호 규정에 따라 농지의 대토로 보지 아니하여 대토 전 농지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2. 귀문의 경우처럼 농지소유자가 사망하여 3년 이상 경작하지 못한 경우로서 상속인이 해당 농지를 그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피상속인이 경작한 기간과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을 통산하여 3년 이상이면 대토농지로 보아 대토 전 농지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농지소유자의 사망으로 대토농지를 3년 이상 경작하지 못한 경우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통산할 수 있는지 여부이다.
회답
1. 경작상 필요에 따라 대토한 농지를 그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3년 이상 경작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3조 제2항 제1호 규정에 따라 농지의 대토로 보지 아니하여 대토 전 농지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2. 농지소유자가 사망하여 3년 이상 경작하지 못한 경우로서 상속인이 해당 농지를 그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피상속인이 경작한 기간과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을 통산하여 3년 이상이면 대토농지로 보아 대토 전 농지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3조제2항제1호 (농지의 비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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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294 (1996.05.27 회신), "상속 전후 경작기간을 합산할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644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6447)
- 원 제목
- 경작상 필요에 따라 대토한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