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공유자별로 실가와 기준시가를 달리 쓰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 46014-2008회신일 1996.09.03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공유자별로 실가와 기준시가를 달리 쓰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09.0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6.09.03

양도소득세는 공유자별로 산정하며 무신고자는 기준시가로 산정한다.

공유토지 양도 시 공유자마다 결정방법을 달리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양도소득세는 공유자별로 산정하며 무신고자는 기준시가로 산정한다. 한 공유자의 실지거래가액 신고 효력은 신고하지 않은 다른 공유자에게 미치지 않는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1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6.08.14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조: 회신 당시 제목은 ‘납세의무’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목적’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1조(납세의무)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개인은 이 법에 의하여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이상 거소를 둔 개인(이하 "居住者"라 한다) 2. 거주자가 아닌 자(이하 "非居住者"라 한다)로서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개인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거주자 2. 비거주자 3. 국내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법인(이하 "內國法人"이라 한다) 4. 외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법인(이하 "外國法人"이라 한다)의 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出張所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5. 기타 이 법에서 정하는 원천징수의무자 ③법인격없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중 국세기본법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1조(목적) 이 법은 개인의 소득에 대하여 소득의 성격과 납세자의 부담능력 등에 따라 적정하게 과세함으로써 조세부담의 형평을 도모하고 재정수입의 원활한 조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공유로 취득한 토지를 양도하면서 공유자 1인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였다. 다른 공유자는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질의요지

공유로 취득하여 양도하는 토지인 경우라도 그 양도소득세는 각 공유자 별로 산정된 세액을 각각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무신고자에 대하여 해당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는 소득세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별로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말하는 것이므로,

2. 공유로 취득하여 양도하는 토지인 경우라도 그 양도소득세는 각 공유자 별로 소득세법 규정에 의한 결정방법에 따라 산정된 세액을 각각 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3. 따라서 이 경우 각각의 거주자로 보는 공유자 1인이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였다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다른 공유자에게도 그 신고의 효력이 미치는 것이 아니므로 무신고자에 대하여 해당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유자산 양도 시 공유자별로 실지거래가액 또는 기준시가를 달리 적용할 수 있는지.

회답

1.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는 거주자별로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하여 발생함.

2. 공유토지도 각 공유자별 결정방법에 따라 산정된 세액을 각각 납부하여야 함.

3. 공유자 1인의 실지거래가액 신고 효력은 무신고한 다른 공유자에게 미치지 않으므로 무신고자의 양도소득세는 기준시가로 산정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 46014-2008 (1996.09.03 회신), "공유자별로 실가와 기준시가를 달리 쓰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638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6385)
원 제목
공유자산을 기준시가 또는 실가로 각각 달리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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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