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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세대원이 주택과 토지를 나눠 가져도 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양도일 현재 국내 1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한 1세대이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같은 세대원이 주택과 토지를 각각 또는 공동 소유할 때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양도일 현재 국내 1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한 1세대이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이 판단은 주택과 토지를 같은 세대원이 각각 또는 공용으로 소유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6.08.14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54조 제1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거주자와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으로 구성된 1세대가 국내 1주택을 보유한다. 주택과 토지는 같은 세대원이 각각 또는 공용으로 소유한다.
질의요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하는 경우에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이며, 주택과 토지를 같은 세대원이 각각 또는 공용으로 소유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3년이상 보유하고 양도하는 경우에 소득세법 제154조 제1항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주택과 토지를 같은 세대원이 각각 또는 공용으로 소유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택과 토지를 같은 세대원이 각각 또는 공용으로 소유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주택과 토지를 같은 세대원이 각각 또는 공용으로 소유하는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154조제1항 (원천징수의 면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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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 46014-1965 (<time datetime="1996-08-28">1996.08.28</time> 회신), "같은 세대원이 주택과 토지를 나눠 가져도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638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6383)
- 원 제목
- 주택과 토지를 같은 세대원이 각각 또는 공용으로 소유하는 경우 1세대1주택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