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신축상가 분할등기의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88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신축상가 분할등기의 과세표준은 얼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01.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분할등기 시점의 시가상당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한다.

공동사업자가 신축상가를 출자지분대로 분할등기할 때 과세표준을 물었다. 분할등기 시점의 시가상당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한다. 시가상당액은 정상거래 가격이며 취득원가와 입지조건 등 거래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회신 당시 제목은 ‘재화의 공급’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납세지’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세지는 각 사업장의 소재지로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여러 공동사업자가 판매목적으로 상가를 신축하였다. 공동사업자 각자가 사용하기 위해 출자지분에 따라 상가를 분할등기하였다.

질의요지

공동사업자 각인의 출자지분별로 분할등기하는 때의 시가상당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이며, 시가상당액이란 특수관계없는 자와의 정상적인 거래에 있어서 형성되는 가격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1.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수인의 공동사업자가 판매목적으로 신축한 상가를 공동사업자 각인이 사용하기 위하여 출자지분에 따라 분할 등기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공동사업자 각인의 출자지분별로 분할 등기하는 때의 시가상당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임.

2. 이 경우 시가상당액이란 특수관계없는 자와의 정상적인 거래에 있어서 형성되는 가격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에는 당해 상가의 취득원가, 입지조건, 타상가와의 경쟁조건, 기 분양된 거래가격 등 구체적인 거래내용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판매목적으로 신축한 상가를 공동사업자 각자의 사용을 위해 출자지분에 따라 분할등기하는 경우의 과세 여부와 과세표준.

회답

1.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수인의 공동사업자가 판매목적으로 신축한 상가를 공동사업자 각인이 사용하기 위하여 출자지분에 따라 분할 등기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공동사업자 각인의 출자지분별로 분할 등기하는 때의 시가상당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임.

2. 이 경우 시가상당액이란 특수관계없는 자와의 정상적인 거래에 있어서 형성되는 가격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에는 당해 상가의 취득원가, 입지조건, 타상가와의 경쟁조건, 기 분양된 거래가격 등 구체적인 거래내용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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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88 (<time datetime="1996-01-15">1996.01.15</time> 회신), "신축상가 분할등기의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632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6329)
원 제목
공동사업자가 판매목적으로 신축한 상가를 출자지분에 따라 분할등기하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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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